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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15 15:21:04
  • 최종수정2018.08.15 15:21:04
[충북일보] 향응수수와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에 연루된 청주시청 공무원 9명이 징계처분됐다.

15일 시가 공개한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공직자 제재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1~6월) 부패행위공무원 9명에게 정직·감봉·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부패행위별로 향응수수 7명, 직권남용 1명, 부정청탁 1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말 이뤄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중 6명은 정직, 2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각각 12만3천 원, 59만2천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정직 처분된 공무원 2명은 수수액의 4배인 징계부가금도 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1천500만 원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수사기관에 적발돼 파면처분됐고, 징계부가금 4천500만 원도 물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외부적발에 의해 징계처분된 부패 공직자는 없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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