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홍석용 제천시의회 의장 부적절한 수의계약 사과

부인이 대표이지만 직원들이 자율적 운영, 지분정리 미흡 인정
제천참여연대 명확한 해명 및 윤리위 열어야 지적

  • 웹출고시간2018.08.15 13:58:51
  • 최종수정2018.08.15 13:58:51
[충북일보=제천] 감사원이 지적한 부적절한 수의계약에 대해 제천시의회 홍석용 의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홍 의장은 15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 아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수의계약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천시민들께 사과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사과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홍 의장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회사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고 2014년 선거 이후 회사를 폐업하기로 다짐했었다"며 "하지만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있어 폐업하지 못하고 자율운영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직원들 사정으로 회사 자본금을 이전 하지 못했고 지분이전이 종료된 2016년까지 회사 지분을 아내가 소유하게 되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지적된 계약 중 2천300여만 원 1건은 공개경쟁 전자입찰로 사업을 수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천참여연대는 제천시가 시의회 홍석용 의장 부인이 대표인 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부적절한 수의계약에 따른 주의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홍 의장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제천시 또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 정의와 원칙을 주장하던 홍 의장이 신뢰를 잃게 돼 안타깝다"면서도 "홍 의장은 입장을 밝히고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계약법은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이 대표자이거나 이들이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