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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민 안전 위한 안전장치 '군민안전보험'

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의 사고도 보장 OK

  • 웹출고시간2018.08.14 18:40:35
  • 최종수정2018.08.14 18:40:35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군민 안전장치인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각종 재해·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키로 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군정을 추진중인 군이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내에서도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으로 2천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후,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보험에 가입한 지난 5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며 군민들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영동군민이면 별도로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괄 자동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스쿨존 교통상해(12세이하)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이용시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시 사망 △강도상해사망 △강도상해후유장애 △의료사고법률비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사망 등 9종이다.

보장기간은 내년 5월 20일까지 1년간이며, 항목에 따라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관내 지역뿐만 아니라, 영동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된다.

군은 모든 군민들이 제도의 이점을 바로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전광판, 소식지, 이장교육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사로로부터 정신·경제적 안정기반을 제공하고자 보험가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영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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