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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농가 FTA피해보전 신청 저조

도내 4% 69농가 불과
폐업지원은 6% 104농가
낮은 단가·까다로운 절차 원인
'축산업 미등록'도 대다수

  • 웹출고시간2018.08.13 21:00:00
  • 최종수정2018.08.13 21:00:00
[충북일보] 속보=충북도내 염소사육농가들의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사업'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30일자 2면>

도내 일선 시·군들은 지난달 31일까지 한달간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피해보전직불금은 69농가(4.03%)에서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청주 7, 충주 12, 제천 3, 보은 8, 옥천 14, 영동 12, 진천·괴산 4, 음성 4 농가, 단양 1 농가 등이다.

폐업지원금은 104농가(6.07%)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별로는 청주 6, 충주 23, 제천 15, 보은 8, 옥천 24, 영동 12, 진천 4, 괴산 5, 음성 5, 단양 2 등이 신청했다.

도내 염소사육은 1천714농가에서 4만8천771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처럼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신청이 저조한 것은 직불금의 경우 두수당 지급단가가 1천62원으로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또 사육농가 대부분이 염소를 판매하고 출하증명서나 도축증명서, 통장내역서 등 영수증을 따로 받아두지 않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마을이장이나 주민 2명의 확인서로 증빙서류를 갈음하게 한 것 역시 잘못 확인해 줄 경우 책임문제 등으로 신청율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

여기에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염소 사육농가가 많은 것도 신청을 기피한 요인으로 꼽힌다.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했다가 미등록 농가로 드러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FTA 이행 후 수입량 급증에 따른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사업을 실시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인한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최고 3천500만 원, 법인은 5천만 원을 지급한다.

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으로 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품목에 대해 정부가 3년간의 순수익금으로 마리당 5만3천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농가에서 제출한 서면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해 올 연말 농가에 직불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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