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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새터지구 주민들 "충북도, 민간임대주택사업 '불허' 철회하라"

  • 웹출고시간2018.08.13 18:07:59
  • 최종수정2018.08.13 18:07:59
[충북일보=청주] 청주 새터지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위원회가 1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가 미분양이 많아 (새터지구 개발)수용을 불허한 것은 명분이 될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 사업은 2015년 12월 충북개발공사에서 터무니없는 보상액을 제시해 무산됐고, 이후 토지주가 직접 추진위를 구성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미분양을 우려하는 충북도에 사전입주 의향서 6천500장을 제출했고, 서류는 보완 등을 거쳐 관련 부서의 요구 조건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자문위 회의를 열어 미분양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불허했다"며 "자문위원 중에 새터지구 개발을 포기한 충북개발공사 부장과 지역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원건설 상무가 포함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추진위는 자문위의 투표 과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자문위 1차 투표 결과는 11명 중 원안수용 1명, 기타 5명, 수용불가 5명이었다.

추진위는 "이는 불수용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자문위는 기타 의견 5명만 재투표를 해 1명이 수용 불가를 선택하자 결국 사업을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처음부터 국가 정책에 따른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이라며 "막대한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정당한 인허가를 마치고 사업을 하려는 데 막을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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