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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지정폐기물 재활용업체 허가 논란 일단락

시와 업체 및 주민 간 3자 협의로 상생발전안 마련
업체 6개월 이내 시가 제시한 대체 부지로 이전키로

  • 웹출고시간2018.08.13 18:18:51
  • 최종수정2018.08.13 18:18:51

제천시 봉양읍 지정폐기물 재활용업체 허가와 관련해 이상천 제천시장이 주민대표(왼쪽) 및 업체대표(오른쪽)와 함께 3자간 협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봉양읍 지정폐기물 재활용처리업체의 허가와 관련한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13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체 허가와 관련해 아이들과 함께 거리로 나선 지역 주민들을 바라보며 가장 안타까웠다"며 "다행히도 업체와 주민이 함께 노력하고 양보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기쁘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허가권한이 없는 입장에서 해결을 위한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가장 힘든 점이었다"며 "하지만 '아무리 대안이 없는 문제라도 길은 있다'라는 심정으로 고민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시장은 "시가 마련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100%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의 양보를 통해 합의에 동의해 너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천시와 해당 업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지난 10일 제천시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종적인 자신들의 입장을 조율했다.

이날 최종적으로 밝힌 3자간 중재안의 최종 내용은 우선 ㈜케이엠은 현 사업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에서 선정한 대체부지로 6개월 이내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전에 따른 부지구입 및 제반손실은 업체가 부담하며 이전 전까지의 업체 가동은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어 시는 시설 이전에 따른 대체 부지를 선정해 업체에 통보해주고 이전 시 진입로 등의 기반시설 지원과 인허가 관련사항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진행 중인 사업허가 및 운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케이엠의 이전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시는 이전하는 대체 부지가 주거 밀집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해당 지역 주민과 사전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이번 민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관련법과 규정상 환경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3자는 협약사항을 준수해 더 이상의 분란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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