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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과태료 알림

  • 웹출고시간2018.08.13 11:21:56
  • 최종수정2018.08.13 11:21:56
[충북일보=옥천] 옥천소방서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법적교육이수 기한 내 이수할 것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소방시설법이 2018년 3월 2일 개정돼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에 따른 업무정지 및 미선임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및 대표전화(1899-4819)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실무교육관련 사항은 옥천소방서 예방안전과(043-730-1862)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소방서 관계자는 "금번 법령개정은 실무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인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시행 전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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