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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미가입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8월 31일 종료

  • 웹출고시간2018.08.13 10:38:10
  • 최종수정2018.08.13 10:38:1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 시설의 업주들에게 이번 달 말까지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7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는 31일까지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다음달 1일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남은 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안내문 발송, 전화, 직접방문 등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써,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 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재무 안전총괄과장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강한 음성 건설을 위해 재난을 일으킨 사람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며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월말까지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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