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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

1㎾당 130만 원, 융자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차액 2% 3년간 지원

  • 웹출고시간2018.08.12 15:22:28
  • 최종수정2018.08.12 15:22:28
[충북일보] 충북도는 초기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경영 안전을 돕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다.

1㎾당 130만 원, 융자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차액 2%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신청 당시 준공 검사와 전기사용 전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한해서다.

이자차액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각 은행에서 대출 상담 후 충북도기업진흥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2월 28일까지이다.

융자 규모인 7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

지원받은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취급 은행은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등 6곳이다.

도 관계자는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으로 도내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전략산업과 태양광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홈페이지 '2018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자금 지원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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