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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6월 어음부도율 0.16%… 전국 0.14%

청주서만 7억900만원

  • 웹출고시간2018.08.09 16:43:45
  • 최종수정2018.08.09 16:43:45
[충북일보] 충북 지역의 6월 어음부도율은 0.16%로 전달보다 하락했지만, 전국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6월 충북지역 어음부도율(금액기준, 전자결제액 제외)은 0.16%로 전달(0.39%)대비 0.23%p 하락했다.

지방 평균 0.38%보다는 낮지만 전국 평균 0.14%보다는 0.02%p 높다.

6월 충북의 교환금액은 4천526억4천600만 원, 부도금액은 7억900만 원이다.

부도사유별 부도금액은 예금부족 700만 원, 무거래 7억 원, 기타(형식불비, 위변조, 법적지급제한 등) 200만 원 등이다.

결제수단별로는 당좌수표 900만 원, 전자어음 7억 원이다.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청주시에서만 부도금이 발생했다.

부도금액은 업종별로 제조업 7억 원, 음식·숙박·도소매업 900만 원이다.

제조업은 전달(4억7천700만 원)보다 2억2천300만 원 증가했고, 음식·숙박·도소매업은 전달(7억800만 원)보다 6억9천900만 원 감소했다.

건설업은 전달 10억4천만 원의 부도금액이 발생했지만, 6월 중에는 없었다.

6월을 포함해 최근 4개월 간 도내 당좌거래정지 업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설법인 수는 221개로 전달 201개보다 20개 증가했다.

업종별로 △광업 1개 △제조업 48개 △건설업 23개 △음식·숙박·도소매업 56개 △운수·창고·통신업 21개 △서비스업 등 72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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