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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법·조례 개정에 '잠잠'

정부, 재난 제도적 정비 앞장
서울 등 지자체 매뉴얼 수립
도의회 현장 애로사항 청취만
후속 대책 미흡 한계 드러나

  • 웹출고시간2018.08.09 21:37:01
  • 최종수정2018.08.09 22:34:55
[충북일보] 가마솥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각종 폭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충북은 잠잠하기만 하다.

현재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속하지 않는다.

대응 매뉴얼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인데다 폭염 피해에 따른 보상 체계도 정립돼 있지 않다.

이에 중앙 정치권은 폭염을 재난에 포함해 예방·대응·복구·보상에 이르는 제도적 정비를 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이 폭염·혹한·오존을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게 대표적이다.

기상과 기후의 변화에 맞게 재난의 정의와 개념을 재정비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각 지방의회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폭염 취약계층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폭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수립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다.

폭염 예방과 대응, 복구 등에 대한 예산 활용도 가능하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해 폭염 대비 사업 등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충북 지방의회는 이들과 사뭇 비교된다.

충북도를 비롯한 기초단체는 폭염 대비 지원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생색내기 활동만 되풀이하고 있다.

도의회는 폭염 피해가 큰 축산농가와 산업 현장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연일 점검에 나서면서도 근본적인 대안을 찾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청주시의회 역시 폭염·가뭄피해 지역과 물놀이·캠핑장 등을 연이어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지만, 내놓는 후속 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

이상식 충북도의회 대변인은 "폭염·가뭄에 따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있다"며 "폭염과 관련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예방·지원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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