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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령자, 장기결석아동 등 실태조사

  • 웹출고시간2018.08.09 13:17:54
  • 최종수정2018.08.09 13:17:54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지난 6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필요시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시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공무원과 통·리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했으며, 오는 9월 28일까지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특정대상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시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상태 확인 및 출국자 관리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년12월31일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고,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자는 사망신고 또는 재등록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조사기간 중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의 2분의1을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4분의3까지)해 줄 방침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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