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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09 10:28:29
  • 최종수정2018.08.09 10:28:29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대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천943천 원)이며, 급여신청시 소득재산, 일반재산,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 실시 후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사전신청 기간은·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선정시 급여는 10월분부터 지급된다.

또한, 사전신청기간 종료 후에도 연중신청이 가능하며, 선정시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사전신청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월부터 소급해 지급되지 않고 10월분부터 지급된다.·

현행 지원기준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규대상자들까지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거급여 콜센터로 하면 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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