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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주여건 대폭 개선되나

송언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소방서·파출소 등 설치비 지원

  • 웹출고시간2018.08.08 20:59:29
  • 최종수정2018.08.08 20:59:29
[충북일보] 공공기관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 된 충북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가와 지자체의 정주여건 개선 노력을 법률에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비용 등을 지원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등 시설의 설치가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에 파출소, 소방서,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등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주기관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해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의 경우 이전공공기관과의 계약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혁신도시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 그 대상에 이전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 법안도 발의,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돼 있다.

앞서 충북도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4대 분야 16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대책을 발표했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위해 과(課) 단위 규모의 전담조직인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지난 5월 음성군 맹동면에 개소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진천군 덕산면·음성군 맹동면 일원(689만9천㎡)에 조성된 충북 혁신도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기술표준원, 소비자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고용정보원,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등 10개 기관이 입주를 마쳤다.

오는 2019년 1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준공되면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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