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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에 칼 빼든 정부

행안부 243개 지자체 대상 조사
道 초과시간·연가 평균 아래
복무혁신 추진 등 대책 발표

  • 웹출고시간2018.08.08 20:58:26
  • 최종수정2018.08.08 20:58:26

2017년 기준 시·도별 지방공무원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

ⓒ 행정안전부
[충북일보=서울]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주당 40시간+초과근무 12시간) 적용에서 제외된 공무원의 초과 근무 줄이기에 칼을 빼들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는 현업직의 경우 77.6시간에 이르고 있지만 '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월 평균 초과근무는 현업직(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현업직은 69.9시간, 비현업직은 22.1으로 전국 평균에는 못 미쳤다.

월 평균 초과 근무시간이 가장 많은 곳은 현업직은 경기(95.8시간), 비현업직은 서울(38.9시간)이었다.

현업직의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80시간이 넘는 곳은 경기를 비롯해 서울(84.4시간), 대전(80시간), 세종(95.6시간), 경기(95.8시간), 충남(88.7시간), 경북(88.1시간), 경남(88.4시간) 등 7개 지역이나 됐다.

초과근무도 많지만 연가도 절반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연 평균 연가 일수는 19.8일이지만 실제 사용한 연가 일수는 8.4일(42%)에 그친다.

충북은 연 평균 20.6일을 연가로 쓸 수 있으나 사용한 연가는 8.3일(40%)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장시간 근무는 업무효율성 저하 뿐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 추진한다.

부서별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배분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초과근무에 대한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연가 신청 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 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 부담을 줄였다.

이밖에 핵심정보 위주의 실용적 보고서 확산하고 일방적 전달형 회의 최소화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안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행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개별 여건에 맞게 자체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초과근무 및 연가사용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모범고용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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