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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혜택 커진 10월분 주거급여,13일부터 신청하세요"

부양 의무자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 없으면 지원 받아

  • 웹출고시간2018.08.08 13:34:09
  • 최종수정2018.08.08 13:34:09
ⓒ 국토교통부
[충북일보=세종] 세종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10월분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심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부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 부양능력이 있는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으면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올해 전국 중위소득 43%(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주택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주거비나 집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세종시민(4인 가구 기준)의 경우 월 최대 23만1천 원의 임차료가 지원된다. 자기 집이 있는 가구는 수리 비용(378만~1천2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에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전국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건축과(☏044-300-5465)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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