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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08 11:15:02
  • 최종수정2018.08.08 11:15:02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오는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로를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0일 이후 건축허가 동의를 받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행위를 하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노면표지를 훼손한 경우에도 방해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소방 관련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된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장소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한 현장 대응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가족과 주변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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