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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08 10:56:39
  • 최종수정2018.08.08 10:56:39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과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위 사례집은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발간한 책자다.

군은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20건을 발굴해 현재까지 19건을 정비했으며, 이 외 1건은 12월까지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대상은 상위법령 위반 사항 8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3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 4건, 공유재산계약 분야 4건, 기금 특별회계분야 1건이다.

군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를 지속 정비하고 유사한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군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불합리한 조례 30건을 발굴·정비해 주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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