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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만 냉방 가능… 누진제 완화 실효성 의문

1~3단계 구간 100kwh씩 확대
소량 사용자 혜택 無
적정사용에도 100kwh '훌쩍'
"일괄 할인으로 적용했어야"

  • 웹출고시간2018.08.07 21:00:00
  • 최종수정2018.08.08 14:46:51
[충북일보] 유례없는 폭염에 정부가 주택용 누진제 한시적 완화 카드를 빼들었다. <관련기사 3·6면>

가구당 평균 할인율 19.5%로, 총 2천761억 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누진제 구간에 따라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구도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1단계 200kWh 이하 구간은 300kWh 이하로, 2단계 201~400kWh 구간은 301~500kWh로, 3단계 401kWh 초과 구간은 501kWh 초과로 변경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전 201~300kWh 구간에 속해 2단계 적용을 받았던 가구는 5천820원(18.1%)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 301~400kWh는 9천180원(18.8%), 401kWh 초과는 1만9천40원(20.6%) 할인된다.

산업부는 이 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한 전국 1천512만 가구가 평균 1만370원(19.5%)의 요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평균 350kWh를 소비하는 도시거주 4인 가구를 예로 들어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했을 경우 할인 전 8만8천190원을 요금으로 내야 하지만, 한시 할인으로 6만 5천680원만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가구는 2만2천510원(25.5%)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설익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구간 확대가 아닌 일괄적인 할인으로 방향이 설정됐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 대상이다.

정부는 '2단계 구간에 속하는 1천512만 가구'에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하지만1단계 구간 200kWh 이하 사용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를 이유로 모든 주택용 전력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요금을 할인해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100kWh만큼 누진제 구간 폭을 확대했지만 '어느정도 시원하게'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 이 수치는 너무 적다는 점이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스탠드형 인버터 에어컨의 전력소비량은 1.85kWh 안팎이다.

에어컨 온도를 18도로 설정하면 1.85kWh를 소비하며, 28도로 설정했을 경우 전력 소비량은 50% 가량 줄어든다.

26~28도로 설정해 1kWh가 소비된다고 계산했을 경우 하루 10시간씩만 사용해도 한 달에 300kWh가 추가로 소비된다.

정부에서 내 놓은 100kWh에 맞추려면 하루 3시간 정도만 사용해야 한다. 요즘같은 폭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7~8월 한시적인 대책으로, 향후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똑같은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청주 사직동에 거주하는 남모씨는 "아기를 키우고 있어 하루종일 에어컨을 틀어놓을 수밖에 없다"며 "평소 300kWh 안팎의 전력을 사용하는데, 지난 7월 에어컨 사용량까지 합치면 500kWh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시적인 대책이 아닌 누진제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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