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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9월분 상·하수도요금 인상…전년대비 10∼20% 인상

인상해도 도내 평균 77.5%에는 못 미쳐
연차적으로 인상계획 수립해 단계별 인상

  • 웹출고시간2018.08.05 20:50:00
  • 최종수정2018.08.05 20:50:00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오는 9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10%, 20% 인상한다.

군은 지난 2016년 상·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단계별 상·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을 수립해 개정조례(안)를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상수도 요금의 10%, 하수도 요금의 2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2016년부터 해마다 상·하수도 요금을 10%, 20%씩 인상해왔다.

올해는 이달 사용량부터 인상분을 반영해 9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부과키로 했다.

인상분이 반영되면 지난해 톤당 340원이었던 상수도 요금은 올해 30원이 올라 톤당 370원이 부과된다.

하수도 요금은 지난해 톤당 120원에서 140원으로 20원 인상된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가정용과 일반용은 물론 공업용과 대중탕용 요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군은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초수급가정에 대해서는 가구당 5톤까지 감면해 요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인상에도 보은군의 2017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4.8%로, 도내 시·군 평균 77.5%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란 생산원가와 공급단가 간 차이를 말한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보은군의 2017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도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연차적으로 인상계획을 다시 수립해 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안내문을 개별 수용가에게 발송하고 각 읍·면에도 주민 홍보를 요청하겠다"며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확보하는 재원은 노후관 교체사업 및 신규 상수도시설 확충에 투자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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