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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뒤 충북도의원 선거구 9곳 조정 필요

헌재 인구편차 허용기준 3대1 강화 결정
도내 인구하한 미달 4곳·인구상한 초과 5곳
국회 "도·농간 인구편차 등 개선책 모색해야"

  • 웹출고시간2018.08.02 21:03:17
  • 최종수정2018.08.02 21:03:17
[충북일보=서울] 광역의회 선거 인구 편차 허용기준이 현행 4대1에서 3대1로 강화되며 오는 2022년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기준이 선거구 획정에 적용될 전망이다.

충북의 경우 29개 지역 선거구 중 9곳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1천491호에서 김종갑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지방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해 다뤘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기준 강화는 인구상·하한선 범위를 좁히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 광역의회 선거구 평균 인구수가 10만 명이라면 기존 4대1에서 6만~14만 명이 인구편차 허용범위가 되지만 3대1에서는 7만~13만 명이 된다.

김 조사관은 "인구상·하한 범위가 좁혀지면 유권자의 1표의 가치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보다 충실해질 수 있다"며 "다만 인구편차 기준을 강화하면 행정구역, 생활문화권, 지세 등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 대표성 훼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편차기준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지역별 고유 특성 및 문화적 동질성 등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지역 인구과밀과 농산어촌 인구감소가 지속돼 인구편차 기준 강화는 선거를 대폭 조정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김 조사관이 2018년 광역의회 선거결과를 3대1로 강화된 인구편차 기준을 적용한 결과 인구하한 미달(25곳)과 인구상한 초과(78곳)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전국적으로 10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편차 허용기준 3대1 적용 시 이탈 선거구

2018년 광역의회의원선거

ⓒ 입법조사처
충북의 경우 29개 지역 선거구 중 인구하한 미달이 4곳, 인구상한 초과가 5곳으로 9곳이 조정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지역인 서울, 대전, 울산은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가 단 한 곳도 없었고, 세종·부산(1), 인천(2), 광주(3), 대구(4) 등은 조정될 선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지역이 많은 경북(20), 전남(18), 강원(10) 등은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조사관은 인구편차 기준 강화에 따른 제도적 검토사항으로 △읍·면·동 일부 분할의 제한적 허용 △기초의회 선거구 크기 조정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등을 제안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지방의회 선거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의 강화 결정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도·농간 인구편차가 심화되는 현실, 선거구 획정에 인구수 기준에 비해 비인구적 기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점, 읍·면·동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은 새로운 인구편차 기준의 적용에 한계와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향후 인구편차 기준의 하향조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에 근거 한 다양한 개선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며 "읍·면·동의 일부 분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도서지역 선거구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구 밀도를 감안한 선거구 획정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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