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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주민세액,동네 별로 달라질 수 있다

법 개정 통한 읍면동 별 세율 조정권 부여 추진
현재는 세대주 별 7천원…더 내면 많이 돌려받아

  • 웹출고시간2018.08.02 13:24:12
  • 최종수정2019.02.24 14:36:02

8월 1일 현재 세종시 읍면동 별 인구 분포도.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앞으로 세종시내 세대주들이 내는 주민세액(개인 균등분)은 읍면동 별로 달라질 수 있다.

현재는 지방세법에 따라 전국 특별·광역시 및 시·군 별로만 금액이 다를 뿐 같은 행정구역(자치단체) 내에서는 차이가 없다.

세종시는 지난달 1일 임기가 시작된 민선 3기에 시가 추진할 공약 과제를 총 147개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언론의 주목을 끄는 것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다.

◇민간인이 공모 거쳐 읍면동장 될 수도

이춘희 시장은 이날 연 언론 브리핑에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에 대해 "지역의 주인인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정책을)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설명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지방자치)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마을'과 관련, 그 동안 시장과 시가 갖고 있던 주요 권한을 시민들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시는 조직,입법,재정 등의 분야에서 모두 14개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최근 조치원읍에서 시범 도입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앞으로의 운영 성과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청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도 공모를 거쳐 임기제 읍면동장을 할 수 있다.

현재 부강면에서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도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된다.

또 1960년대부터 전국에서 운영돼 온 '리(里·마을)개발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주민들의 의사 결정 기능을 강화한 리 단위 '마을회의'가 신설된다.

이 회의는 마을계획 수립, 이장 추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마을총회,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등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최소 나이는 '19세'에서 '16세'로 낮아진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추진 계획

ⓒ 세종시
◇읍면동 별로 주민세 달라질 수도

특히 마을 입법 및 재정 분야에서 시가 도입키로 한 과제는 매우 파격적이다.

우선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읍면동에 '주민세율 조정권'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만약 법 개정이 이뤄지면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액(개인 균등분)이 읍면동 별로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세종시내 세대주에게 부과된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7천 원,납부액은 총 11억 4천만 원이었다. 세종시는 올해부터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인구 비율에 따라 읍면동 별로 주민들에게 되돌려주기로 했다.

만약 세종시특별법이 개정돼 주민세율 조정권이 부여되면 읍면동 주민들은 자신들이 낸 금액만큼 주민세를 환원받게 된다.

따라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은 동 지역 등에서는 주민세를 더 내고 많이 돌려받을 수도 있다. 시는 주민세와 시비 등을 재원으로 약 150억 원 규모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 마을 숙원사업 등에 쓰이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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