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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01 17:50:42
  • 최종수정2018.08.01 17:50:46
[충북일보=청주] 공천헌금 상납 혐의로 입건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박 전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 지방선거 기초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도의원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이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박 전 의원은 이 돈의 성격이 공천 헌금이 아닌 특별당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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