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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시 신원 검증 강화"

법무부, 靑 국민청원 답변
"브로커 처벌 조항 명문화"

  • 웹출고시간2018.08.01 17:47:26
  • 최종수정2018.08.01 20:11:48
[충북일보=서울] 청와대는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법무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제주도 예멘 난민과 관련해 71만4천875명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42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됐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민 심사가 오래 걸리는 문제와 관련, 정부는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 확충과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자로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8월 1일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에 대해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2012년에는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대표 발의로 난민법이 제정됐다. 난민 협약 이후 26년간 4만2천9명이 난민 신청에 나섰고, 심사가 끝난 이들 중 4%인 849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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