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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폐지 법원 판단 소비자 불리한 판결 많아

한전 상대 부당이득 소송
法 "총괄·공급원가 정당"

  • 웹출고시간2018.08.01 17:47:35
  • 최종수정2018.08.01 20:11:07
[충북일보=서울]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기료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누진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누진제 폐지 청원 글이 올라오면서 정부는 발 빠르게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74년 오일쇼크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누진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전기료 폭탄을 겪게 되면서 6단계였던 누진제 구간을 1단계(1~200kWh), 2단계(201~400kWh), 3단계(401kWh~)로 개편했다.

당시 누진제 개편으로 평균 전력 소비량인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 요금은 6만2천900원에서 5만5천80원으로 7천820원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역시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누진제 요금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급기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전기요금 제한적 배려 검토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렇다면 누진제 폐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측이 불리한 판결이 많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최근 소비자 H씨(원고) 등 5천368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고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약관서 정한 총괄원가 및 공급원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H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규정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의 반환청구액은 모두 26억8천400만 원이었다.

올해 1월에도 소비자 J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J씨 등이 "한전은 부당이득 총 678만4천852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 사건 약관이 정한 주택용 누진제 요금 규정이 주택용 전기사용자인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형평에 어긋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씨 등이 낸 소송은 소비자가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첫 소송이었다.

반면 지난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첫 사례의 재판도 있었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지난해 6월 K씨 등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며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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