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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으로 예방홍보 철저

  • 웹출고시간2018.08.01 13:26:45
  • 최종수정2018.08.01 13:26:45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은 이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지역은 계곡입구 등 휴양객이 많은 지역이며 산림 내 쓰레기 투기와 취사행위, 불법점유,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군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현장 계도와 사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단양을 방문하는 휴양객이 깨끗한 산림을 즐길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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