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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31 16:52:26
  • 최종수정2018.07.31 16:52:26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방세 성실납부 시민에게 다음 달부터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 2종을 6개월간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면제대상은 올해 7월 말 기준 체납이 없고,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35만1천390명이다. 이들은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기초로 선정됐다.

이들은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 포함)를 발급 받을 때 수수료 800원을 면제받는다.

시는 매년 2회 지방세 제증명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선정한다. 지난 상반기 발급된 지방세 과세증명서 3만1천826건 중 1만2천212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수수료 977만 원을 면제해 줬다.

수수료 면제기간 중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면 간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연간 성실납세자 2천500명에게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및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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