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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산림사업 공개경쟁 입찰하라"

충북산림사업법인협의회, 수의계약 철폐 결의대회
"법인 말살 불공정 행위" 주장
시 "재난대비 위해 필요" 반박

  • 웹출고시간2018.07.31 20:58:48
  • 최종수정2018.07.31 20:58:48

충북산림사업법인협의회 회원 250여명은 31일오전8시30분부터 충주시청 분수대 앞에서 '충주시의 수의 계약 철폐 결의 대회'를 열었다.

ⓒ 김주철기자
[충북일보=충주] 산림 사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하는 것을 철회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산림사업법인협의회 회원 250여명은 31일오전8시30분부터 충주시청 분수대 앞에서 '충주시의 수의 계약 철폐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충주시를 비롯, 충주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등 산림관련 기관들이 산림사업을 시행할 경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산림사업법인을 말살시키는 불공정 행위"라며 "공개경쟁 입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주시는 지난 2014~2017년까지 충주시산림조합과 1인 견적 수의 계약으로 32억3천만원을 했다"며 "이는 산림사업법인의 1년 매출액이 1억~3억원에 불과한 데 반해 너무 막대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 "2017년 충북도가 단양군을 감사한 결과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조항에 근거해 산림조합과 수의 계약한 사항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돼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조치 했으며, 앞으로 산림사업 추진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추정가격 기준 계약 방법에 따라 입찰, 또는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 계약을 진행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은 동등한 관계다. 차별말고 2천만원 이상은 공개 경쟁 입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충주시는 올 2차 풀베기사업 약 200㏊, 1억4천200만원에 대해 충주시산림조합과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지방계약법 제25조의 불가피 한 사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적인 수의 계약으로 충북도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충주시는 "지방자치단체는 잦은 대형산불과 소나무류재선충병, 산사태 긴급복구, 수해복구 등을 위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례도 이를 인정했다"며 "5월 말까지 충북도내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은 총 40건 39억4천600만원이며, 이 중 충주시는 2건 4천400만원으로 11개 시·군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익준 충주시 농업정책국장은 "산림조합이 유사시 기능유지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의계약은 필요하다"며"충주시산림조합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해 충주시 전체의 사업을 키우고 있는 부분 등을 감안, 최소한의 수의계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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