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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자원봉사센터장 연임제한 규정 삭제에 반발

민주당 "코드인사 보은인사"…시 "사업연속성 확보"
도·시군 8곳 연임제한 규정 없어, 충주·보은·옥천·진천 4곳 연임 횟수 제한

  • 웹출고시간2018.07.30 13:21:11
  • 최종수정2018.07.30 17:55:15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충주시자원봉사센터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애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충주는 지난 18일 충주시자원봉사센터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은 2년 임기에 1회 연임을 하도록 규정돼 최장 4년을 할 수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는 연임 제한이 없어져 무한정 할수 있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 12명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규칙 개정은)조길형 충주시장이 8월 초 임기가 끝나는 현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늘려주기 위한 술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조 시장을 비난했다.

이들은 "순수한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해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자원봉사센터 책임자는 능력 있고 존경받는 분을 공모 절차를 통해 선발해야 함에도 시장의 코드에 맞는 사람이거나 보은성 인사를 하려는 규칙 개정은 마땅히 근절돼야 할 구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주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행위를 취소하고 엄정한 방법에 의해 자원봉사센터장에 적임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센터장의 임기 연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요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센터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민주당 시의원들의 '코드인사'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충북도와 청주시 등 8개 지자체가 센터장 임기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앴으나 충주시와 옥천군, 진천군이 2년을, 보은군이 3년을 센터장 임기로 하되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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