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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취업 청년 주거비 부담 낮아진다

국토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 개선
정규직 취업기준 완화 및 대출금 상향

  • 웹출고시간2018.07.30 09:49:13
  • 최종수정2018.07.30 09:49:13
[충북일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중소기업 생애 최초 정규직 취업 청년만을 지원하던 기준은 사라졌고 전·월세보증금 대출규모도 1억 원 이하 주택에 5천만 원까지 상향됐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30일부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대출 자격 및 조건은 △만 34세 이하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 △연 소득 3천500만 원 이하 △보증금 1억 원(60㎡) 이하 주택 △5천만 원 대출 등이다.

다만 소속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기준도 완화됐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 미반환 위험과 저리의 대출보증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제고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이용 시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8천만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이용하면 임차보증금의 80%까지 8천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개선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을 방문하시거나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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