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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29 15:52:08
  • 최종수정2018.07.29 15:52:08
[충북일보] 산림조합이 경영건전화를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정관을 일부개정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법 개정에 따라 산림조합 정관을 일부개정 시행하고 조합 경영 건전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조합 정관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합 대의원은 회원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제53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제64조 제1항 제12호) △조합원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을 포함함(제64조 제1항 제13호 신설) 등이다.

산림조합은 "이번 개정안은 2019년 3월 실시 예정인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등 임원이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출마를 하려는 사람은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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