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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피해보전직불제 외면

염소 마리당 1천62원 보상
복잡한 절차 등 농민 회의적
"직불금 단가 상향 조정해야"

  • 웹출고시간2018.07.29 21:11:46
  • 최종수정2018.07.29 21:11:46
[충북일보]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보전직불금이 턱없이 낮아 재 조정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일선 시·군은 2018년 6월 1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염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피해 농가로부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인한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에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으로 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품목에 대해 정부가 3년간의 순수익금을 지원하고 있다.

염소의 경우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 지원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됐다.

도와 시·군은 오는 9월까지 농가들이 제출한 서면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해 올 연말 피해보전직불금을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피해보전직불금 액수가 마리당 1천62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농민들이 외면하고 있다.

보은군청 축산담당 공무원은 "피해보전직불금에 대해 문의 전화는 많지만 금액이 너무 적어 농민들이 회의적"이라며 "두수당 1천62원을 받자고 바쁜 일손을 거두고 신청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군내 염소 사육농가는 규모가 큰 농가도 있지만 대부분 10마리 이하를 사육한다"며 "100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직불금은 10만6천200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도내 염소사육은 1천714 농가에서 4만8천771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8.63%인 14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까다롭고 복잡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어렵게 하고 있다.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으려면 한·호주 FTA가 체결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나 농업경영체등록증, 2017년 출하실적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농가들은 염소를 판매하고 출하증명서나 영수증을 따로 받아두지 않는다.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 내역서, 택배 영수증도 첨부토록 했지만 출하두수에 맞게 온전히 구비하기란 역시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을이장이나 주민 2명의 확인서로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게 했지만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다.

출하 두수를 속일 수 있는데다 잘못 확인해 줄 경우 책임을 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염소 사육농가가 많은 것도 신청 기피 요인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했다가 미등록 농가로 드러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주시의 경우 염소 사육농가가 333가구에 달하지만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는 81농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미등록 축산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10만 원을 먼저 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청주시 염소 사육농가 김모(73) 씨는 "염소는 소나 돼지와 달리, 5일장이나 건강원에 판매해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소규모 영세농가들이 많다"며 "수입량 증가로 인한 농가의 가격하락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전년도 평균 가격의 직전 5년간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가격 대비 90% 미만으로 하락한 가격을 보전해 지급 금액이 적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2013년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염소는 등록해야 사육할 수 있다"며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농가가 미등록으로 확인되면 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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