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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충북행복결혼공제로 목돈 마련해 결혼하자"

인원 및 업종제한 완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참여기회 확대

  • 웹출고시간2018.07.29 13:16:35
  • 최종수정2018.07.29 13:16:35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미혼청년의 결혼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1명으로 제한됐던 기업당 참여인원을 최대 5명까지 늘리고, 제조업체로 한정됐던 지원업종도 부동산업,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도내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된 데에 따른 조치다.

군에 따르면 이미 신청한 10명의 참여자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지원에 들어갔으며, 이번에 7명을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 중이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란 충북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및 기업에서 일정액을 매칭해 본인 결혼 시 이자를 포함해 최대 5000만원까지 목돈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말한다.

적립액은 월 80만원으로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도와 군에서 각각 15만원씩, 기업에서 20만원씩 5년간 매칭해 줘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최대 5000만원(원금 4800만원+이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동의)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에 참여대상자를 확대해 추진하는 배경은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기업당 1명 제한에 따른 직원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제조업 외 타업종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관내 기업과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업 참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군 기획감사실 지역인구정책팀(043-830-3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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