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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비·가맹수수료 인하가 먼저"

편의점산업협회, 근접출점 자율규약 제정 검토
업주들 "규약은 나중 문제… 상생의지 보여야"

  • 웹출고시간2018.07.26 21:22:15
  • 최종수정2018.07.26 21:22:19
[충북일보] "근접출점은 나중 문제입니다. 가맹수수료 인하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편의점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접출점 자율규약' 제정을 해결책으로 들고 나왔지만, 일선 업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근접출점보다, 매출의 30% 이상에 달하는 가맹수수료가 더 급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26일 현재 청주시 청원구청 앞에서 중앙로를 지나 새터로에 이르는 400m 구간 길 양쪽에 들어선 편의점은 6개에 이른다.

각 편의점의 평균 거리는 100m가 채 되지 않고, 옆 건물에 각기 다른 편의점이 들어서기도 했다.

특히 A편의점은 이 구간에서 3곳이 영업중이다.

편의점의 한 업주는 "이제와서 근접출점을 막는다고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이미 편의점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내 놓은 방책은 면피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수수료 인하에 대한 움직임이 거세지자 이 같은 방안을 내 놓은 것 같다"며 "본사 측은 더 확실하게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도록 물품구매비와 가맹수수료 인하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편의점 본사는 각 가맹점에 물품구매비를 제외한 매출에서 30~35%의 가맹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 편의점에서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을 경우 70% 안팎의 물품구매비(3천500만 원)와, 30%(450만 원) 이상의 가맹수수료를 본사에 납입해야 한다.

5천만 원의 총 매출 중 본사로 들어가는 비율이 80%에 이른다.

업계에 따르면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 등 편의점 5개사가 모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근접출점 자율규약' 제정을 검토 중이다.

협회는 브랜드에 관계 없이 기존 편의점이 들어선 위치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는 신규 매장이 입점할 수 없도록 자율규약을 만들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자율규약 거리는 80m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편의점 업계는 가맹점 업주와 계약할 시 250m 거리 내에는 자사 브랜드 편의점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자율적으로 넣고 있다.

또, 가맹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업체 측에서 내 놓은 방안이라 '상생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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