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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이의제기 잇달아… 고용부 대응 관심

중기중앙회·경총 "절차·내용 하자"
30년 간 23건 이의… 인정사례 없어
고용부, 내달 1일 이전 회신할 듯

  • 웹출고시간2018.07.26 17:46:58
  • 최종수정2018.07.26 17:47:00
[충북일보]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잇달아 신청하면서 고용노동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26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를 지적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법에 근거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 중 하나인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위원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17년 간 중소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2.02배 빨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0.9% 인상 근거에 대한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지적했다.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를 왜곡하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없이 편향적이고 부정확하게 인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통해 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며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최저임금 8천350원에 대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기중앙회와 같은 이유를 들어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24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300여 명이 모여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고용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임을 예고하고, 오는 8월 29일 총궐기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가 지난 20일 고시한 최저임금안의 이의제기 가능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노·사 양쪽에서 23건(노동자 10건·사용자 13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단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다.

형행법상 내년 최저임금 법적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까지다.

8월 5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늦어도 8월 3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확정·고시하면 최저임금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8월 1일 이전까지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을 경총에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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