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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26 11:40:03
  • 최종수정2018.07.26 11:40:03

음성군이 26일 감곡면사무소에서 복숭아 재배농가, 농협, 농업인 조직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수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음성군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감곡면사무소에서 복숭아 재배농가, 농협, 농업인 조직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수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설명회를 26일 개최했다.

이번 의무자조금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주관으로 사과,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 감 등 5가지 과수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조성되는 과수 의무자조금 안내와 회원가입 신청·접수를 위한 지침 등에 대해 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자조금'이란 농업인 스스로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운영하는 자금이다. 과일 생산농가가 납부한 거출금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조성하며 수급조절, 소비홍보, 수출활성화, 농가교육, 연구개발 등을 통해 과일산업의 총체적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현재 농축산물 의무자조금은 농산물 26개 품목, 축산물 7개 품목에 대해 의무자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농업선진국들은 대부분의 주요작목에 대해 의무자조금을 운영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의무자조금 조성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우리 과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자립·발전할 수 있도록 관내 과수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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