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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26 17:58:56
  • 최종수정2018.07.26 17:58:56

장석진

청주온누리동물메디컬센터 원장

예전에는 애완동물로 불리던 동물이 최근 가족개념의 반려동물이 되며, 사람과 평생을 가족으로 함께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도 무한확장 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도 여러 분야로 나뉘어 발전돼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반려동물이 민법상 소유된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 교통사고 시 반려견이 대물로써 보상받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려동물 관련 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물론 기존 법을 뒤집어엎자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개정해달라고 조르는 것도 아니다. 다만 어느 정도 동물에 대한 사람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모 대학에서 동물관련학과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해외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다. 동영상에는 뜨거운 여름 한 캠핑장에서 어떤 남자가 큰 돌을 들고 고급승용차의 뒷유리창을 내려치는 모습이 나온다.

내리치기를 여러 번 남자는 겨우 유리창을 깨고, 이윽고 차 문을 열어 강아지를 구조하게 된다. 그렇게 구조된 강아지는 뜨거운 열로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다. 결국 차 주인은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강아지는 차 주인 대신 구해준 남자와 평생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은 지난 2015년 7월 1일 16개 주에서 여름철 뜨거운 차량으로부터 반려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개정됐다. 응급상황에서 선의로 구조에 나섰다가 발생한 재산상, 신체적 피해는 면책한다는 내용을 반려동물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런 법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한다.

국내에는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이 2008년 6월 13일 개정되면서 선의의 응급의료에 의한 재산상, 신체적 피해를 면책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럼에도 이 법은 반려동물에겐 여전히 해당하지 않는다.

올해도 여름철 차 안에 갇힌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팠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국 어디에선가 차 안에 갇혀있던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실려 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생각하겠지만 요즘 같은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는 짧은 시간에도 차 안의 온도는 50도가 넘어가게 된다. 더군다나 사람은 고온에서 땀을 배출하면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강아지는 땀 배출이 안 되고 호흡으로만 체온조절을 하기에 더욱 위험하다.

법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약속이다. 물론 처벌이 뒤따르는 약속이기 때문에 억지로 지키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반려동물 사고가 없도록 서로 노력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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