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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신고 노쇼(No Show)'… 출동 경찰관 허탈

신고자 전화 안 받거나 허위신고 '헛걸음'
"인력 분산으로 치안공백… 최대한 자제를"

  • 웹출고시간2018.07.25 21:15:40
  • 최종수정2018.07.26 17:31:13
[충북일보] #. 최근 청주지역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A순경은 가정폭력 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신고자의 집을 찾아갔지만,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혹시 모를 상황에 출동 경찰관은 문을 계속 두드리며 열대야의 무더위 속에서도 1시간가량 신고자 집 앞을 떠나지 못했다. 한참 지난 뒤 한 여성이 다가왔다. 신고자였다. 이 신고자는 "미안하다"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출동 경찰관이 전후 사정을 파악해보니 다행히 아무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1시간가량을 꼼짝없이 현장에 잡혀있어야 했다. 만약 관내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했다면 출동 지원을 나갈 수 없던 셈이다.
 
현장 경찰관들이 '신고 노쇼(No Show)'로 인해 헛걸음을 하고 있다.
 
'신고 노쇼'는 음식점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에서 착안해 현장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은어다. 쉽게 말해 신고자가 출동 경찰관들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현장에 아무 사건도 발생하지 않은 '허위 신고'다.
 
출동 경찰관은 신고자 위치가 불특정하거나 상황이 위급한 출동 사건의 경우 신고자에게 전화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신고자가 출동 경찰관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경찰들은 불특정한 신고 위치 인근을 순찰하며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야 한다.
 
끝내 신고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사건 현장을 찾지 못할 경우 출동 경찰관들은 지구대로 복귀하게 되는데, 경찰들은 '만에 하나'라는 불안감에 최소 1시간가량 현장 순찰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연히 신고자를 만난다 해도 대다수 허위신고다.
 
무더위를 뚫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한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해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허위신고자는 즉결심판을 통해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신고 내용 등이 심한 경우 형사 입건도 가능하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112 허위신고 현황은 △2015년 형사입건 5건·즉심 96건 등 103건 △2016년 형사입건 3건·즉심 132건 등 145건 △2017년 형사입건 21건·즉심 84건 등 110건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신고 노쇼'와 허위신고가 치안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포함한 경찰서 소속 강력·형사팀도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강력범죄가 허위신고일 경우 이들 모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같은 시간 강력범죄 신고가 접수된다면 인력이 분산돼 초기 부실수사로 이어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도내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가정폭력·집단 폭행·여성 관련 범죄 등의 신고는 긴장하며 현장에 출동하게 되지만, '신고 노쇼'나 허위신고일 경우 맥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순찰차 1대만 출동하게 되는 허위신고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다가 출동 전 상황이 마무리돼 경찰의 전화를 안 받는 상황도 많은 것 같다"며 "경찰 인력은 한정돼 있어 자칫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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