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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청주시청 공무원 무더기 적발

市 감사관실, 집행실태 조사 예산 부적정 사용 등 33건 적발
8건 시정 조치 25건 주의 처분
고의적 위법·부당 사항 미발견

  • 웹출고시간2018.07.25 21:15:56
  • 최종수정2018.07.25 21:16:01
[충북일보=청주]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시 감사관실은 민간단체 23곳의 법정 운영비 지원사업과 보조사업 299개에 대한 집행실태를 조사해 3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 결과 시청 A부서에선 보조사업자가 전국체육대회를 추진하면서 자부담금 2천420만 원을 전용통장에 예치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6천380만원을 교부했다.
 
B부서 또한 보조사업자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자부담금 200만 원을 예치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2천만 원을 지급했다.
 
C부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아파트 도색공사 과정에서 한 입주자대표회장이 공사대금 1천800만 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뒤 이를 다시 시공업체에 전달했지만,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적합 판정을 내렸다.
 
D부서는 문화도시교류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 사업비 2억8천만 원이 책정됐으나 전체사업비에서 8천700만 원을 추가로 보조해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했다.
 
이 부서는 보조사업자가 기념품을 과다 구입했으나 남은 240만 원 상당의 51개를 회수하지 않았고, 인건비 또한 지침상 금액보다 많은 78만 원을 과다 집행했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E부서는 청주시 관련 책자를 발간하는 민간단체에서 원고료 102만 원과 편집비 150만 원을 해당 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했으나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F부서는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는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도 받지 않고 계획과 달리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생활체육대회에 보조금 170만 원 지원한 부서도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시는 지적사항 중 8건은 시정 조치하고, 25건은 주의 처분했다.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7건, 927만8천 원은 회수·추징하거나 감액했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위법·부당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관계 공무원과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가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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