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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인 위한 '고령친화식품' 신설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 웹출고시간2018.07.25 17:29:26
  • 최종수정2018.07.25 17:29:30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이 먹기 편하도록 식품 섭취·소화에 도움이 되거나 영양성분이 개선된 식품인 '고령친화식품'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한다.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식품 섭취·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정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고, 영양성분을 조정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영·유아용 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원료 목록 정비 등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약해지는 노인은 충분한 영양섭취가 부족할 수 있어 고령자의 섭취편의와 영양개선을 위해 식품의 경도(50만N/㎡ 이하)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이 신설됐다.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과자·음료·반찬류 등 식품에 대해서는 살균 또는 멸균처리가 의무화되고, 타르색소 및 사카린나트륨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제조·가공기준도 신설된다.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호손'과 '쿠네아타산사'는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은 전통적으로 섭취하던 방식을 고려해 유지(기름)를 제조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겨릅나무'는 누구나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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