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8.07.24 11:44:37
  • 최종수정2018.07.24 11:44:37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24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피서지역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수칙을 당부했다.

충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충북지역 수난사고로 총 50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고의 절반이상이(34명, 64%)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동 관내에도 지난 6월에 양산면 호탄리 인근 강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러 갔던 A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로 발견되는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입수 전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착용 ▲하천 등지에 모래·자갈 등 골재채취를 한 웅덩이 유무 사전 파악 ▲자신의 수영 실력 과신 및 음주수영 절대 금지 ▲어린이의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후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를 해야 한다.

또한 주변에서 익수사고 발생 시 무리한 인명구조를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로프, 페트병, 인명구조봉, 긴 막대기 등을 이용해 구조할 것을 당부했다.

영동소방서는 8월말까지 피서객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송호유원지와 월류봉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고정 배치하고, 소방공무원 물놀이 위험지역 유동순찰 강화 및 수난 구조 장비 등을 중점 점검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물놀이 사고는 조금의 부주의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11월 마지노선…최선 다할 터"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던 중부내륙특별법이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법을 대표발의 한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을 25일 만나 연내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들어보았다. 지역민심과 청주권 총선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 민생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역민심은 어떠한가. "우선,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지친 마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느끼고,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주변의 이웃과도 따뜻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나누시길 바란다. 국회일정이 없는 날이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내려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한가위를 맞아 청주육거리시장에서 장보기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추석을 맞아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3고(高)와 함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