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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최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증평·보은군 등 동참 도내 5곳
미관 개선 노인 일거리 제공 장점
청주시, 관련 추경안 확보 예정

  • 웹출고시간2018.07.22 21:00:00
  • 최종수정2018.07.22 21:00:00

청주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접수받고 있다.

[충북일보] 불법광고물을 거둬다 주면 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충북에서 확산되고 있다.

자치단체 입장에선 도시미관을 살리고, 노인 소일거리 제공으로 인심도 쓸 수 있어 '가성비' 좋은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22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청주시와 제천시, 옥천군에 이어 증평군과 보은군이 올해 사업에 동참하면서 도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자치단체는 5곳으로 늘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벽보나 상가에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명함형 전단을 수거해 제출하면 장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 환경지킴 등을 제한 65세 이상 일반 노인이다. 지급한도액은 자치단체별로 1인당 월 최대 20만~50만 원이다.

도내에선 제천시가 2012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고, 청주시와 옥천군이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다.

이 중 도내 인구 절반이상이 밀집한 청주시의 경우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올해 예산만 5억 원이 책정됐고, 벌써 6월 현재 3억3천만 원이 집행됐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수거된 불법광고물만 230만 장에 달한다.

시는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 올해 현수막 보상금 지급 단가를 장당 1천500원에서 1천 원으로 축소했지만, 인기가 식을 줄 몰라 추가경정예산 때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증평군과 보은군도 올해 사업을 시작한다.

증평군은 올해 2차 추경 때 사업비 500만 원을 확보해 지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지급한도액은 1인당 20만 원이다.

보은군은 이달 65세 이상 노인 참여자를 모집한 뒤 8월부터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 총예산은 450만 원으로 11월까지 성과를 분석해 확대여부를 결정한다.

자치단체 참여가 잇따르자 영동군은 관련 조례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는 있으나 이를 추진하지 않는 괴산군도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충주시와 단양군, 진천군은 보상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불법광고물이 크게 난립하지 않고, 자칫 다른 자치단체에서 수거한 광고물로 보상금을 타갈 수 있어 제도 시행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인기가 많다보니 올해 추경 때 예산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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