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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발행위 허가 까다롭게 심의한다

개발이익 위한 무차별 난개발 몸살에 대책 강구

  • 웹출고시간2018.07.19 11:25:42
  • 최종수정2018.07.19 11:25:42
[충북일보=제천] 개발이익만 앞세운 업자들이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의 시설을 위한 무차별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천시의 개발행위 허가가 까다로워진다.

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각종 개발행위 시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관내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발행위 가운데 주변 경관을 무시한 채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에 제동을 가하는 조치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구체적 방침으로 개발 행위 시 성·절토를 최소화해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하고 콘크리트 등의 인공구조물을 최대한 지양하고 돌, 흙 등의 자연재료를 이한 개발을 권장한다.

특히 개발행위 장소의 경관 확보를 위해 차폐림, 경관조림, 경관숲 등 조경시설 설치도 유도할 방침이다.

제천시 지역개발과와 산림공원과, 건축디자인과 등의 관련 사업부서는 긴밀한 업무 협의에 나서는 한편 관내 건축·토목설계사무소와 민원인에게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주변 경관과 환경을 고려한 개발행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내 수려한 자연환경을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시는 각종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조례에 반영했고 특히 산지에 개발하는 단독주택 부지 조성 요건을 새롭게 강화하는 조치도 마련한 바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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