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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19 11:13:02
  • 최종수정2018.07.19 11:13:02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350여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 충당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신고 대상은 7월 1일 현재 건축물 사용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해당되며, 세율은 1㎡당 250원이다.

또한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7월 1일) 이전 최근 1년 내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는 중과대상에 포함돼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로 접속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우편 및 팩스(043-832―0354)로도 가능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 의무자가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3%)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기한을 꼭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및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4)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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