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규제혁신으로 소나무류 생산 확인 처리기간 단축

단양국유림관리소, 기간단축에 민원인 반응 좋아

  • 웹출고시간2018.07.18 11:04:23
  • 최종수정2018.07.18 11:04:23
[충북일보=단양]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개정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서의 처리기간이 15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어들며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 8건의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 민원을 접수했으며 모두 10일 이내에 적기 처리해 국민들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수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