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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 최저임금 인상 정책간담회

"골목상권 보호 대책 마련"

  • 웹출고시간2018.07.16 17:36:32
  • 최종수정2018.07.16 17:36:32

충북중기청이 16일 도내 소상공인 협.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유관기관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 충북중기청
[충북일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대책마련 간담회를 가졌다.

충북중기청은 16일 도내 소상공인 협·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8천350원)에 따른 소상공인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유동준 청장 주재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느끼는 현장애로와 정책 건의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유 청장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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