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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허위 입원시켜 보험금·요양급여 수억원 챙긴 원장 등 26명 무더기 검거

  • 웹출고시간2018.07.16 17:34:52
  • 최종수정2018.07.16 17:34:52
[충북일보] 통원치료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켜 억대의 보험금을 받게 하고, 수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청주의 한 병원장 등 2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험급여 부정수급·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청주의 한 병원장 A(4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경미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환자들의 요양급여 7천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원무과장 B(여·36)씨에게 비만치료 상담과 처방전 발급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3억9천만 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긴 환자 25명도 경찰에 입건됐다.

내원환자 C(30)씨는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골절진단을 받고,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3주간 입원 서류를 발급받아 34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병원직원 2명은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각각 200~3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전·현직 보험설계사, 주부, 회사원 등으로 조사됐다.

병원 직원들은 입원환자들에게 외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저녁 모임이나 개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문이 알려지자 대전·천안·서울·강원 등에서 이 병원에 원정 입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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