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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드론비행 시험장 조성 탄력

국토교통부, 오는 9월까지
하천 점용허가 기준 마련 예정
시, 이달 사업계획 재수립 계획

  • 웹출고시간2018.07.16 18:08:54
  • 최종수정2018.07.16 20:00:55
[충북일보] 하천 점용허가 제한으로 난항을 겪은 청주시의 '드론비행 시험장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하천에 드론비행 시험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하천의 공적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수요를 감안, 드론공원 설치에 관한 점용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6년 8월 강내면 월탄리 미호천 주변에 42만㎡ 규모로 드론체험장 조성을 계획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안전상 이유 등으로 하천 점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시는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신문고에 드론전용 공역으로 지정된 하천변에 최소한의 시설이라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달라고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국무조정실에선 현장 방문과 국토부 협의를 거쳐 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유도했다.

시는 2019년까지 드론비행 시험장 조성을 목표로 이달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9월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드론시험장은 무인기 연구개발과 상업용 테스트 공간으로 관련 업체에 제공되고, 동호회나 시민에게도 개방된다.

시 관계자는 "드론비행 시험장이 조성되면 무인기 산업 선도 도시로 거듭나는 성장 동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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