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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불용농기계 매각 처리

희망농업인 대상 우선 수의 매각

  • 웹출고시간2018.07.16 11:37:25
  • 최종수정2018.07.16 11:37:25
[충북일보=보은] 보은군농업기술센터가 임대농업기계 중 불용 농기계 매각을 추진한다.

이번 매각은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우선매입 기회를 제공해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따르면 처분단가는 500만 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은 1천만 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군 농기센터는 퇴비살포기를 포함해 모두 21종 46대의 불용임대 농기계를 지역 농업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참여자는 공고일(7월 11일) 이전 주민등록 상 보은에 주소를 둔 자로, 농지원부(세대원 중 1인 만 참가 가능)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군 농기센터는 16일부터 앞마당에 불용물품 농기계를 전시하고 18·19일 양일간 2층 소회의실에서 매각신청을 받는다.

참여 희망자는 1인 2대 한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때 물품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 의한 가격 이상의 희망가격을 매입희망신청서에 작성해야 한다.

투찰함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군 농기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찰하며, 낙찰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보은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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