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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염소농가 폐업지원·피해보전직불제사업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18.07.16 10:54:24
  • 최종수정2018.07.16 10:54:24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지난달 5일 축산분야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 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불제사업 대상 품목으로 염소가 선정됨에 따라 해당 염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은 염소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난해 출하 두수 기준으로 마리당 1천62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지원한도액은 개인의 경우 3천500만 원이며 법인은 5천만 원까지이다.

또한 'FTA 폐업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 12월 12일 발표한 '한·호 FTA 이행'에 따라 더 이상 염소 사육이 어려워져 폐업을 신청하는 농가에게 지난해 출하 두수 기준으로 마리당 5만3천 원씩 총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 한도액은 없다.

이번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염소사육농가는 신청서와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 후에는 현장확인 및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금을 연내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해당하는 염소농가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해당 농가는 신청기간인 오는 31일까지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축수산과 축산정책팀043-(830-302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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